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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합679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C은 1999. 4. 30. 원고 A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주식 70,000주, 원고 B에게 D의 주식 72,460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 2) D은 2004. 11. 2. 8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지분에 따라 원고 A은 18,667주, 원고 B은 19,323주를 배정받았다.

원고

A은 2004. 11. 2. D에 93,335,000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2004. 11. 2. D에 96,615,000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들은 2004. 11. 3. C으로부터 그와 같이 납입한 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명의신탁과 합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1) 피고는 2014. 7.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증여세 127,869,300원을, 원고 B에게 증여세 135,104,13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이하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와 합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2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증여세 119,426,884원, 원고 B에게 증여세 123,623,8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1)항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1) D이 E 주식회사(원고들이 대주주로 있거나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 이하 ‘E’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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