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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2 2015누117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게 한 199,202,2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7.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8 답 4,644㎡ 중 4,532㎡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1. 16. 같은 리 311-1 답 19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사업대상토지로 추가된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북변리 공동주택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여 2014. 1.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2. 7.과 2012. 1. 16.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사용검사일인 2014. 1. 29.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사용검사일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경남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74-4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각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82,515,800원을 부과하였다.

구분 산정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2,027,546,284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428,000원 x 4,724㎡로 계산한 금액에 2014. 1. 1.부터 2014. 1. 29.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임) ② 개시시점지가 1,380,364,931 해당년도 공시지가 기준[= (294,000원 x 4,532㎡로 계산한 금액에 2011. 7. 1.부터 2011. 12. 7.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 (207,000원 x 192㎡로 계산한 금액에 2012. 1. 1.부터 2012. 1. 16.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 개발비용 133,436,779 2014. 2. 26. 원고(용역 한국경제개발연구원)가 제출한 개발비용 18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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