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5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N’을 ‘M’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