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노2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인데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