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9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본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이미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