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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2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구수 C빌딩 811호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1,902,650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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