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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4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5.부터 2014.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79,4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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