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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휴게소 매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승용차 안에서, 당일 순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H 버스승강장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I으로 놀러가자고 하면서 차에 태운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성관계를 해 봤냐, 5만원 줄 테니까 성관계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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