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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0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병원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하 계역 쪽에서 서울 온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천일 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이천 일 아울렛 쪽에서 D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8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시 신경병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어 신호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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