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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관련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대구에 사는 C 사건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범죄가 있는데,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일제히 정지시켜 두었는데 지금 대출이 되는 것은 모두 불법 자금으로 추정이 되므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D 대리를 만나 전달하라, 본인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B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었으며 진행 중인 수사 사건도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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