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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고단239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금, 위약금, 보증보험료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자신들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채권 추심 일을 해주면 하루 2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면서 위 불상자의 요청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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