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육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을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와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