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8:59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양군 C 소재 D의 인삼밭 앞 노상을 안동쪽에서 영양쪽으로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직선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우측으로 이탈하며 4m 아래 인삼밭으로 추락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후 횡설수설하며 좌우로 비틀거리는 언동과 함께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났으며 직선구간에서 도로를 이탈하며 사고가 발생한 점과 음주수치 0.24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49세)과 F(여,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앞의
1.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고지점인 영양군 C에 있는 D의 인삼밭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