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C건물 102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7.경 장물업자인 E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들을 중개업자인 F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G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F과 G의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보내기 전에 피고인이 잠시 보관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4.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10대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로 배송받아 다음날인 같은 달
5. 19:00경 위 G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이를 넘겨줄 때까지 위 사무실에 위 스마트폰을 맡아 둠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8만 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합계 70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H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의 명함 사진, A의 사무실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택시기사 등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기 쉬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타에 처분하는 범죄행위를 할 유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범죄자들을 양산할 뿐 아니라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