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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60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41]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무 또는 주의의무의 내용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현금등가물 계정잔액 중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관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과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내부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대상회사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34조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준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또한 감사대상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무의 처리를 수임한 사람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수임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부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된다는 점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외부감사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에 정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감사인은 외부감사절차에서 필요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감사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은 감사인이 그 임무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다.

[2]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감사대상회사의 내부적인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에게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정을 묵비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감사인에게 감사대상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 내에 금전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회사 내의 이사회와 감독기관인 감사에게 있고, 회사 내의 경영자는 재무서류의 작성에 있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제1차적 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일반 공중 및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에 불과하여 감사대상회사의 내부기관과는 그 역할과 지위가 다르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현금등가물 계정잔액 중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관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과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내부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주식회사 국제신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

삼일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외 1인)

변론종결

2006.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간신문과 주간 및 월간지의 발행·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에 정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고 한다) 대상 회사이고, 피고 법인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감사인이다.

나. 소외 1의 횡령행위 및 범행 은폐와 발각 경위

(1) 소외 1은 2000. 4.경부터 2004. 3. 초순경까지 원고의 경영기획차장, 그 이후 2004. 12. 31.경까지는 경영기획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원고의 회계, 자금조달 및 운용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2)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된 세종증권 주식회사(이하 ‘세종증권’이라 한다),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엘지투자증권’이라 한다) 등의 수익증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0. 12. 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76-2에 있는 원고의 총무국 경영기획부 사무실에서, 경영기획부 과장 소외 2에게 세종증권 수익증권 통장과 도장으로 3억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 등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4.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6,442,886,894원 상당의 원고 소유 금원을 주식투자 등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소외 1은 또한, 2003. 11. 4.경 원고의 위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액면금 20억 원인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엘지투자증권 부전동지점에서 위 회사 담당과장 소외 3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소외 3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소외 1은 2003. 12. 12.부터 2004. 7. 14.까지 사이에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8장을 위조·행사하여 위 (3)항 기재 약속어음의 만기를 순차로 갱신하였고, 2004. 7. 14.경 다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행사하여 소외 3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04. 8. 12.부터 2004. 12. 13.경까지 사이에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5장을 각 위조·행사하여 위 약속어음의 만기를 순차로 갱신하였다.

(5) 소외 1은 또한, 원고에 대한 피고 법인의 외부감사과정에서 위 (2)항과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02. 2. 16. 14:00경 원고의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익증권잔고확인서 용지의 평가금액 합계란에 “4,227,312,072원”, 발행인란에 “세종증권 주식회사 부산지점장 소외 4” 등으로 기재하고, 발행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세종증권 부산지점 명의의 고무인을 찍어서 세종증권 부산지점장 소외 4 명의의 수익증권잔고확인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2. 12.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제3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11, 13, 15, 17 기재와 같이 수익증권잔고확인서 합계 9통을 각 위조한 다음, 2002. 2. 17.경부터 2004. 2. 13.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제3 범죄일람표 제2, 4, 6, 8, 10, 12, 14, 16, 18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익증권잔고확인서 또는 수익증권잔고증명서 9통을 각 금융기관 부근에 있는 우체통에 투입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815에 있는 피고 법인 영남본부 담당회계사인 소외 5에게 각 우송하였다.

(6) 그런데 2004. 12. 30. 소외 1이 원고의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자,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만기를 연장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왔고 그 때에서야 소외 1의 감독자인 원고의 총무국장 소외 6은 어음장부에 없는 약속어음이 몰래 발행한 것을 알고 소외 1을 추궁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횡령 사실을 적발하게 되었다.

(7) 소외 1은 위 (2)항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로 2005.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외부감사

(1) 피고 법인은 1989년경부터 원고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매년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2000 회계연도(2000. 1. 1. ~ 2000. 12. 31.)부터 2003 회계연도(2003. 1. 1. ~ 2003.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2) 피고 법인은 2001. 2.경부터 2004. 3.경까지 매년 2, 3월경 원고에 대한 외부감사를 마치고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원고의 2000년(2001년, 2002년, 2003년)과 1999년(2000년, 2001년,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견을 표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그런데 피고 법인은 소외 1의 위 나.항 기재 횡령 범행이 발각된 후인 2005. 2. 2.경 발행한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원고는 2004. 12.경 내부인의 횡령에 의한 금전사고로 약 16,453,015,000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 자산의 과대계상과 차입금 등 부채의 과소계상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사고의 결과 원고 자산의 과대계상 및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규모는 2001년 2,442,325,000원, 2002년 4,637,574,000원, 2003년 11,103,255,000원, 2004년 16,453,015,000원이라고 밝혔다.

라. 원고의 재무현황

(1) 피고 법인이 감사한 원고의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의 2000. 12. 31. 현재 자산 총계는 18,550,463,875원, 부채 총계는 34,367,104,458원, 자본 총계는 -15,816,640,583원이고, 자산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2,793,627,414원, 단기금융상품은 1,418,640,000원, 장기금융상품은 182,900,000원이다.

(2) 또한, 피고 법인이 감사한 원고의 2001 ~ 2003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의 2001. 12. 31. 현재 자산 총계는 18,817,211,544원, 그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5,492,004,935원이고, 2002. 12. 31. 현재 자산 총계는 22,999,181,132원, 그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6,056,452,932원이며, 2003. 12. 31. 현재 자산 총계는 24,656,421,993원, 그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8,811,796,038원으로 되어 있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구성되고, 여기서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외 1은 2000 회계연도 이후 원고의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MMF 상품 등 수익증권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 8호증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의 4, 9, 10, 11, 1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법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원고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2000 회계연도부터 2003 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외감법 제3조 에 정한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증거 수집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해태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외 1의 위 1.의 나.항 기재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3월경 원고에게 적정의견을 표시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 내부통제의 시사(test of control)에서의 임무해태 또는 고의·중과실

피고 법인은 원고의 2000 내지 2003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회계감사준칙에 따른 내부통제의 시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하고 나서도 책임 있는 경영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2) 계정잔액에 대한 시사(direct test of financial balance)에서의 임무해태 또는 고의·중과실

(가) 소외 1은 2000. 12. 30. 세종증권으로부터 예탁금 1,059,652,439원을 인출하여 2000. 12. 30. 현재 원고의 부산본점이 액면 금 1,059,652,439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포함하여 총 1,151,856,792원의 현금시재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1. 1. 2. 같은 금액을 삼성증권 및 부산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는 2001. 1. 3. 원고의 현금시재액에 대한 감사 당시 2000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일인 2000. 12. 31.까지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문서검사, 수익증권 통장 잔액 확인, 2000. 12. 31. 전후 예금원장 사본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의 이례적인 회계처리를 적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으며, 대차대조표일을 전후로 한 금융기관간 대체거래의 검증(kiting test)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 법인은 2001. 2.경부터 2004. 3.경까지 매년 2~3월경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조회서를 직접 발송하고 직접 회수하여야 할 감사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금융기관조회서의 발송을 맡기고, 위 1.의 나. (5)항 기재와 같이 소외 1이 위조하여 피고 법인에 발송한 세종증권 부산지점 등 3개 증권회사 명의의 금융기관조회서에 기재된 허위의 수익증권 잔액을 가볍게 믿고 위 증권회사들에 대하여 직접 조회 확인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수익증권 잔액이 허위로 과대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지적이나 수정 요구를 함이 없이 2000 내지 2003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이 표시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 법인은 원고의 2000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은행계정조정표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거래내역에 대한 시사(test of details of transactions)에서의 임무해태 또는 고의·중과실

피고 법인은 원고의 2000 내지 2003 회계연도에 대한 각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금검증표의 작성 및 은행간 대체거래 명세서 작성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분석적 절차(analytical procedure)에서의 임무해태 또는 고의·중과실

피고 법인은 원고의 2000 내지 2003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감사준칙이 정한 바에 따른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년 대비표의 작성이나 그 비율 및 추이의 분석 등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5) 어음·수표와 관련된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에서의 임무해태 또는 고의·중과실

피고 법인은 2003 회계연도의 어음·수표와 관련된 부외부채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수불테스트와 마감절차의 검토만 하였을 뿐 통제절차를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이 위 1항의 나. (3), (4) 기재와 같이 위조·행사한 후 회수하여 폐기어음 대장에 편철한 15장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살펴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 법인이 원고의 2000 회계연도부터 2003 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소외 1의 2000. 12. 15.경의 횡령 범행 및 그 이후의 일련의 횡령 범행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위와 같은 임무해태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1이 2002. 5. 2.부터 2004.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순번 3 ~ 5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641,727,265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감사인의 임무해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외감법 제17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감사인의 임무 또는 주의의무의 기준

외감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외감법 제1 , 2조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감법 제5조 ),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행하는 외부감사도 외감법 제2조 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하고, 외감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을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원고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 외감법과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회계감사기준(1999. 12. 24.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회계감사기준 제34조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회계감사준칙(회계감사준칙은 2003. 7. 14.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의 준칙은 원고의 200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 개정 전의 준칙은 2000 내지 2002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 적용된다. 이하 2003. 7. 14. 개정된 것은 ‘신 준칙’, 개정 전의 것은 ‘구 준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또한 피고 법인은 원고와 사이에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무의 처리를 수임한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수임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의 목적과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이 원고와 사이의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외감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으로서의 임무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외부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된다는 점과 외감법이 규정한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외부감사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에 정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감사인은 외부감사절차에서 필요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감사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은 감사인이 그 임무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 나.항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 법인의 임무해태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내부통제의 시사(test of control) 절차에 있어서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실시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되며(회계감사기준 제14, 15조),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감사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감사조서에 그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제위험의 평가에 관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내부통제의 시사 결과 알게 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중요한 취약점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적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구 준칙 400-2, 25, 49).

그러나 다른 한편, 감사인은 감사대상의 규모, 감사업무의 복잡성 그리고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경험과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등 감사대상회사의 상황에 따라 감사계획을 달리 수립할 수 있고(구 준칙 300-5), 특히 소규모 회사의 경우 업무분장이 제한되어 있고 감독통제에 대한 감사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감사증거를 전적으로 입증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확보할 수도 있으며,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는 방법으로는 설명기술, 질문서, 체크리스트 및 업무흐름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될 수 있고, 이 중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사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구 준칙 400-26).

또한, 위와 같은 회계감사준칙의 규정과 함께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감사증거의 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인에게 모든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항상 똑같은 정도로 내부통제의 시사를 하여야 할 임무 또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내부통제의 시사에 있어서도 감사인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으며, 소규모 회사에서는 전적으로 기말감사시 수행하는 입증감사 절차를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11,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을 제24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법인은 원고의 규모와 원고에 대한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원고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말 입증감사절차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를 계획한 사실, ② 피고 법인은 원고의 2000 내지 2003 회계연도에 대한 각 중간감사시 원고 담당자와의 면접, 질문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내부통제제도를 시사하고 그 결과를 설명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문서화한 사실, ③ 피고 법인은 원고의 2000 내지 2003 회계연도에 대한 기말 입증감사시 보다 확대된 절차를 설계하여 계정과목별로 장부 등에 의한 시사 외에 금융기관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세금계산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한 외부감사에 있어서 내부통제제도의 시사를 하지 아니한 임무해태 또는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외 1이 2000. 12. 15.부터 2004. 12. 28.까지 4년간에 걸쳐 합계 16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계속하여 횡령한 사실은 위 1.항의 나. (2)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원고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에는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한 외부감사 당시 원고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운영상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 있는 경영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원고의 내부통제절차의 시사에서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계정잔액에 대한 시사(direct test of financial balance) 절차에 있어서

(가) 2000 회계연도 현금시재액 입증감사절차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갑 제42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을 제19호증의 3, 을 제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1999년 말 원고 부산본점의 현금시재액은 37,896,547원이었는데, 소외 1은 토요일인 2000. 12. 30. 원고 부산본점의 현금시재액이 현금 12,592,540원, 액면 금 1,059,652,439원인 수표 1장 등 1,151,856,792원이었다고 현금시재표에 기재한 사실, ② 소외 1은 현금출납부상에는 2000. 12. 30. 세종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 예금 1,059,652,439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보유하다가 신정 휴일이 지난 첫 은행거래일인 2001. 1. 2. 곧바로 부산은행 당좌계정과 삼성증권 예탁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③ 원고는 회계관리규정에서 금액이 큰 경우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고 현금은 소액의 경우에만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법인은 2000 회계연도 원고에 대한 중간감사에서 원고가 부산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고, 내부통제구조상 50만 원 이상은 어음결제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감사조서에 기재한 사실, ⑤ 피고 법인의 담당회계사는 2001. 1. 3. 원고의 기말 현금시재액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금 실물검사를 통해 2001. 1. 3. 현금보유액이 5,672,540원인 점과 원고 현금출납부상의 2001. 1. 1. 이후의 현금의 증감을 조사하여 소외 1이 회계장부에 기재한 대로 원고 부산본점의 2000. 12. 30. 당시 현금시재액이 1,151,839,789원이라고 판단한 사실, ⑥ 피고 법인의 담당회계사는 원고의 2000년 말 현금시재액이 이례적으로 많다고 판단하고 소외 1에게 현금시재액이 과다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금융기관 예치금을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여유 있게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 ⑦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는 그 후 원고의 2000년 말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감사증거를 수집하거나 소외 1의 감독자인 소외 6 또는 원고의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⑧ 감사인은 통상적으로 총자산의 0.5%를 중요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토요일인 2000. 12. 30. 당시 액면금 1,059,652,439원인 거액의 수표를 포함하여 1,151,856,792원의 현금시재액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회계처리한 사실은 원고의 2000년 말 총자산 규모가 185억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회계적으로도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하며, 소액현금제도를 취하고 있는 원고의 회계관리규정에 저촉되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시재액을 보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소외 1의 설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인인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2000년 말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피고 법인이 파악한 원고의 회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정과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전문가인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로서는 부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원고의 경영자와 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구 준칙 240-8, 19),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는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지도 아니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현금출납부를 통하여 2000. 12. 30. 이후 2001. 1. 3.까지의 현금시재액의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것만으로 그 실재성을 쉽게 단정하고서는 적정의견을 표시한 200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2001. 1. 3. 현금시재액에 대한 감사 당시 대차대조표일인 2000. 12. 31.까지의 거래내역을 역추적하여 2000. 12. 30. 현금시재액 중 299,652,439원이 삼성증권에, 760,000,000원이 부산은행 당좌계정에 각 입금된 사실 및 78,220,000원이 또 다른 부산은행 계좌에 대한 입금된 사실을 원고의 통장 및 증빙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실시하였고 이로써 2000. 12. 30. 현재 소외 1이 주장하는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가 2001. 1. 3. 감사 당시 2000. 12. 31. 이후의 현금시재액 변동을 원고의 통장 및 증빙을 검토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9호증의 3, 을 제2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가 원고의 통장 및 증빙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2000. 12. 30.부터 2001. 1. 3.까지의 현금시재액의 변동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카이팅(kiting)은 감사대상회사가 결산일을 기준으로 특정은행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당좌수표 발행은행에서는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금시재가 유지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당좌수표가 입금되어 예금시재가 증가되는 것을 노리는 이상 거래, 즉 당좌수표의 발행과 입금을 통하여 예금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거래를 뜻하는데, 위 ①, ②와 같은 소외 1의 회계처리는 당좌수표가 아니라 자기앞수표를 통한 거래이고 이는 현금인출과 동일하게 예금시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 법인이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금융기관간 대체거래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금융기관조회절차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회계감사기준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조회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신 준칙은 감사인이 감사증거 수집의 방법으로 외부조회를 이용할 때의 기본원칙, 주요 절차 및 그 적용방법에 관하여, 감사인은 조회절차를 실시할 경우 조회처의 선택, 조회서의 작성과 발송 및 조회서 회수과정을 통제하여야 하고, 조회서의 발송이나 회수 중 조회서의 절취, 변조로 인하여 조회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인과 회신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감사인은 조회서를 직접 발송하였고, 조회처의 주소가 정확히 표시되었으며, 조회서의 회신은 감사인에게 직접 수신되도록 요청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 준칙 505-30).

한편, 구 준칙에는 감사증거의 수집절차의 하나로서 질문과 조회를 들고 있고(500-23),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조회확인 절차에 관하여 조회를 요청하는 편지는 감사인이 발송하며 채무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응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501-23)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법인은 2002. 12.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자료에서, 감사대상회사에 금융기관조회서의 내용 작성, 겉봉투의 주소 기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나 발송과 그 후의 절차는 반드시 감사인의 통제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조회서의 직접 발송, 직접 회수절차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 ② 금융감독원도 200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2002년 감리를 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조회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지 아니하고 회사 임직원을 시켜 조회서를 발송, 회수하거나 팩스 등으로 회수된 조회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필수적 감사절차의 누락, 소홀로 보고 엄격한 제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감사인이 금융기관조회서를 직접 발송할 때 비로소 조회사항에 대한 감사대상회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조회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조회회신을 기초로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원고의 2003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한 2004. 1, 2월경은 물론이고 신 준칙의 시행 이전인 원고의 2000 내지 2002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때에도 감사인인 피고 법인으로서는 감사대상회사의 직원에게 금융기관조회서의 내용 작성, 겉봉투의 주소 기재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금융기관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 절차는 직접 수행함으로써 외부조회과정 전반을 통제하여야 할 감사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총 자산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 회계연도는 29.2%, 2002 회계연도는 26.3%, 2003 회계연도는 35.7%에 이르고, 피고 법인으로서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현금등가물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 절차에 대하여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9, 10, 12, 갑 제35호증 내지 제3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는 원고의 2001 내지 2003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년 소외 1에게 금융기관조회에 필요한 조회서의 내용 작성,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작성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준비 등의 업무를 부탁하면서 피고 법인이 수신하여야 할 회신용 봉투를 함께 건네준 사실, ② 소외 1은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을 잘 알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월경 세종증권, 삼성증권, 엘지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30곳 가량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조회서를 직접 발송하고, 세종증권, 삼성증권, 엘지투자증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조회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채 위 1.의 나. (5)항 기재와 같이 수익증권잔고확인서 또는 수익증권잔고증명서 9통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 법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원고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조회서의 발송을 사실상 소외 1에게 위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은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금융기관조회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기초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잔액에 계상된 허위의 금액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피고 법인의 위와 같은 감사 방법은 감사인으로서 외부조회과정을 직접 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감사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소외 1의 감사방해행위로 인하여 피고 법인이 금융기관조회서를 직접 발송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법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의 금융기관조회서 발송 업무 처리방식이 2001 회계연도부터 2003 회계연도에 이르기까지 3년간이나 동일하게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감사방해행위로 인하여 피고 법인이 직접 발송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은행계정조정표는 감사대상회사의 예금 잔액이 금융기관조회 회신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작성하는 것인데, 피고 법인이 원고의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거래내역에 대한 시사(test of details of transactions) 절차에 있어서

위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인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현금검증표와 은행간 대체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법인이 원고의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현금검증표와 은행간 대체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분석적 절차(analytical procedure)에 있어서

회계감사에서 분석적 절차란 중대한 비율 및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그 결과 예측가능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거나 관련된 다른 정보와 부합하지 않는 변동과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감사인은 계획단계와 감사의 전반적 검토단계에서 반드시 분석적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인은 분석적 절차에 의하여 중대한 변동, 다른 정보와의 불일치나 예측치와 다른 상관관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이를 확인하는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구 준칙 520-2, 3, 17).

그런데 을 제19호증의 1, 8, 9, 을 제20호증의 1, 6, 8, 을 제21호증, 22호증의 각 1, 7,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는 원고의 2000 내지 2003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자수익에 대한 분석적 절차(예금 잔액에 추정이자율을 곱하여 회계장부에 계상된 이자수익이 적정한지를 테스트하는 절차로서, 이자부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의 과대계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는 그 결과 원고의 경우 각 회계연도에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의 과대계상이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외부감사를 실시할 당시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년 대비표를 작성하고 그 비율 및 추이를 분석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법인이 분석적 절차 단계에서 감사인의 임무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어음·수표와 관련된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에 있어서

어음·수표와 관련된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는, ① 어음·수표용지의 구입, 발행과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의 폐기 또는 견질어음·수표의 관리에 대한 통제절차를 평가하고, ② 회사로부터 거래은행별로 어음·수표 수불명세서를 받아 이를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조회 결과와 대조하고 사용, 폐기, 미사용 매수를 확인하여, ③ 어음·수표발행의 마감절차(cut-off)를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한다(구 준칙 501-46).

그런데 을 제15호증의 6, 을 제22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법인은 2003 회계연도에 대한 중간감사 당시 원고의 자금 관련 통제절차를 평가하면서 어음·수표의 통제절차에 관하여도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명기술서에 기재한 사실, ② 피고 법인은 기말 입증감사에서 금융기관조회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어음·수표의 장수, 은행에 미회수된 어음·수표의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수불테스트를 실시하고, 미회수테스트와 재고 실사 당시 미사용 어음 실물의 실사 확인절차를 통하여 마감절차를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법인이 기말 입증감사 당시 반드시 원고의 폐기어음대장을 살펴보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또한 이를 피고 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어음·수표와 관련된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에서 감사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 원고의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당시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잔액 중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 절차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 2001 내지 2003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당시에는 금융기관조회서를 직접 발송하지 아니하고 소외 1에게 발송을 위임함으로써 외부조회과정을 통제하여야 할 감사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 법인의 임무해태 또는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1) 피고 법인에게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 법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각 외부감사계약서 제1조는, 피고 법인이 행하는 외부감사는 외감법 제2조 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로서 그 목적은 원고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고, 회계처리상 모든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의 목적과 함께, ②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외감법 제1조 ), 감사대상회사의 내부적인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③ 외감법은 감사인에게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정을 묵비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10조 ), 감사인에게 감사대상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회사 내에 금전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회사 내의 이사회와 감독기관인 감사에게 있는 점, ⑤ 회사 내의 경영자는 재무서류의 작성에 있어서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제1차적 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일반 공중 및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자에 불과하여 감사대상회사의 내부기관과는 그 역할과 지위가 다른 점, ⑥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표시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의하여 채택된 회계원칙과 경영진에 의한 추정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정보의 왜곡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회계감사기준 제13조), 회사 내부 직원의 횡령 등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통상 서류의 위조, 변조 등을 수반하는 데 비하여 외부감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수행되므로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사인인 피고 법인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임무 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감사대상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감사보고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감사대상회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외부감사가 수행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정과 오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에게 적극적인 부정발견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외부감사의 실시에 따라 감사대상회사가 누리는 반사적 이익일 뿐이며, 이에 따라 구 준칙은 회계감사에서의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관하여,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와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할 때 부정과 오류에서 기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지만(240-2), 적절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실행과 계속적인 운용을 통한 부정과 오류의 방지 및 발견의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고(240-5),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다만 계속감사가 수행된다는 사실은 부정과 오류 발생의 억제책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240-6)고 규정하고 있고, 신 준칙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 또는 적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고(240-1, 10) 감사가 수행된다는 사실이 부정과 오류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수도 있지만 감사인이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240-13)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법인과 사이에 위 각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피고 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 법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피고 법인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매년 원고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보증함과 아울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나 종업원 관련 부정이 없었다거나 부정과 오류의 적발이 경영자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경영자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손해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경리책임자인 소외 1의 횡령 범행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는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법인에게 위조한 수익증권잔고증명서 등 허위의 회계서류·장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소외 1의 횡령 범행이 4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원고의 허술한 통장 및 인감관리와 원고의 이사, 감사, 소외 1의 상위 감독자의 총체적인 임무 해태 등 원고측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소외 1이 2000. 12. 15. 원고 소유의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은 위 1.항의 나. (2)에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 1이 위 횡령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은폐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2000. 12. 30. 당시 원고의 부산본점 현금시재액이 1,151,856,792원이었다는 현금시재표의 기재가 허위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법인이 2000. 12. 30. 당시 원고의 현금시재액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하거나 원고의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하였더라면 소외 1의 위 3억 원 횡령 범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피고 법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 2월경에 원고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조회서를 직접 발송하였더라면 위 각 시기에 앞서 저질러진 소외 1의 횡령 범행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 법인의 위 과실과 그 후 소외 1이 2002. 5. 2.부터 2004. 12. 28.까지 사이에 146억 원 이상의 원고 소유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사이에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외 1이 2002. 5. 2. 이후 계속하여 146억 원 이상의 원고 소유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 법인 담당회계사가 감사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피고 법인이 원고의 2000 내지 2003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감법에 정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무해태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발생한 원고의 위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제1, 2, 3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현승(재판장) 신기선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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