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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35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에 대한 감사 관련 경과 본 감사인은 다음에서 설명한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는 거액의 단기대여금 4,406백만 원, 선급금 2,806백만 원 등의 자금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출처, 지출원인 및 정상적인 영업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본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본 감사인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에 포함된 11,700백만 원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재성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용제한되어 있는 예금계좌 및 제공한 담보보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본 감사인은 어음수표와 관련된 부채의 완전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재고자산 1,614백만 원에 대하여 실사입회를 할 수 없어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감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자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자확인서를 제시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고 B회계법인(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1979. 12. 4. 설립되어 1993. 11.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09. 4. 1. ‘주식회사 D’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

의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8. 3.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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