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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단3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0:2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리바트가구 쪽에서 중부아트센터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토스카 자동차의 좌측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H 운행의 I 산타페 자동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운행의 I 산타페 자동차에 수리비 780,657원 상당이, 피해자 F 운행의 G 토스카 자동차에 수리비 3,668,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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