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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데, 2012. 12. 2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앞 도로를 완산교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 운전석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옆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1,834,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694,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다가교 쪽에서 완산교 쪽으로 100m가량을 역주행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범하여 인도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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