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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등촌로 방면에서 한두어린이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리고 있고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다목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사고시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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