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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2 2017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 8, 10, 14 내지 2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7. 3. 경 ‘ 스카이 프’ 라는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D ’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7. 7. 17. 경까지 위 ‘D’ 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 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약 1억 3,0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2017. 7. 5. 19:3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구 청 앞길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7. 7. 7. 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위 ‘D’ 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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