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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7 2019고단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0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양 팔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콜의존증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증상이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동기,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도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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