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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3고단9455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7. 15: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전망대 3층 ‘E’ 식당에서 자신이 얼음물을 주문하였는데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럽 통 2개를 식당 카운터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뉴 간판을 향해 던져 약 10cm가량 금이 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산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씹할년 좆같은 것, 야이, 씹할년들아 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 약 30명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판매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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