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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532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0: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G은 피해자 H(29세, 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수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F, G은 그곳 주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접시, 냄비 등을 수회 던지고, F은 피해자를 향해 마대자루를 던지고, E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G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0, 18, 24)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일부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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