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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4가단16098
수목굴취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1. 피고와 사이에 세종시 C 임야 145929㎡와 D 전 3577㎡ 중 약 4000여 평에 식재되어 있던 주목 2400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즉, ㉠ 계약금 및 중도금(7,000만 원)의 지급기한은 2008. 4. 30.까지, 잔금(7,400만 원)의 지급기한은 2009. 6. 30.까지로 각 정하고, ㉡ 매도인은 위 수목의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를 인도하며, ㉢ 매도인은 위 수목의 굴취 기간 내에는 매수인과의 합의가 없는 이상 위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반환요구를 할 수 없고, ㉣ 매수인은 위 수목을 인도받고 빠른 기일 내에 성실하게 관리판매한 후 여백의 면적에 느티나무, 주목, 이팝나무, 매실, 살구나무 등의 묘목 3,00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위 매매계약한 수목의 전량 굴취와 동시에 이를 매도인에게 무상증여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8. 4. 30.경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주목을 굴취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식재된 주목이 위 매매계약에 기재된 수량인 2,400주보다 훨씬 많은 4,000주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구를 쇠사슬로 막는 등으로 그 굴취를 방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을 굴취하지 못한 채 원고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위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의 수량을 확인하였는데, 죽거나 뜨는 등으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주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의 수량은 약 2,400 내지 2,500주 정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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