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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단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8.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자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12:0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수원시 팔달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세트 1개,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5. 10:29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주유소에서 대금 10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1의 가.

항 기재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KB국민카드에 대하여 10만 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10:39경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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