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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39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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