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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377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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