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377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