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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252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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