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252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