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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 13:43 경 포 천시 선단 동 번지 불상 대유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소 흘 읍 이가 팔리 소재 상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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