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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3: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소 흘 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 팔리 소 흘 농협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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