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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27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 지체 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 협회에 소속되어 피해 자인 B(17 세, 지적 장애 2 급) 의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3. 16:00 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 폴리스 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 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음악치료를 받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치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4. 15:29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1 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8. 16:00 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 폴리스 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 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음악치료를 받는 동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치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 불로 동 화훼단지 부근에 차를 정 차하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나뭇가지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8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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