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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봉무동에 절을 짓고 있는데 절이 완공되면 절의 총무를 시켜주고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절을 짓고 있지 않았고, 이후에 절을 짓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송금내역), 각 차용증 사본(200만 원, 2,910만 원)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기망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절을 매수하거나 임차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절을 짓는다거나 절이 완공되면 절 총무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수사기록 9면, 62면, 125면 등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봉무동에 절을 짓고 있는데 절이 완공되면 절의 총무를 시켜주고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91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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