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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2:25 경 대구 동구 팔 공로 274 이시아 폴리스 2차 아파트 210 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30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 헤어지라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라 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차에서 칼을 꺼 내 " 죽여 버리겠다" 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려는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캡 쳐 화면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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