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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63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77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A는 2010. 8. 30. 소외 C의 위 차용금 채무 원금 20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주었다.

나. 피고 A는 2012. 2. 6.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C의 차용금 채무 중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3. 6. 30.까지 총 1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지연이자는 연 18%)하였고, 당시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A의 위 채무변제를 지급보증하였다

(피고 A의 채무변제약정 및 피고 회사의 지급보증을 합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2. 4. 30.부터 2012. 10.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217,066,438원을 변제한 후 더 이상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원금은 803,776,027원[= 2012. 6.분 일부(53,776,027원) 2012. 7.분 이후(750,000,000원)]이 남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잔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776,0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서 정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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