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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4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1 층(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 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임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가단 239528호 건물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15. 5.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6. 2.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달

4. 위 ‘E’ 일반 음식점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F 명의의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포 세무서에서 위 동업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 명의를 F 외 1명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서울 서부지방법원 결정문, 판결 문, 집행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등),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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