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진강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음주운전의 경위, 동종 전과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검사의 벌금형 구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