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0:38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화정족발”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리에 있는 대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