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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30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20:27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4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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