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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25 2015허1850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정매입등용 커버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천정매입등용 커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2999호로 심리한 다음, 2015. 2. 16.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거래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인 천정매입등용 커버 아래쪽 바깥에 3개의 동심원이 형성되어 있는 형상, 사용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인 제2동심원을 통해서는 불빛이 조사되지 않고 제1, 3동심원을 통해서만 불빛이 조사되는 형상이 유사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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