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2. 7./ 2012. 12. 20./ 제674159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조립식 건축용 지붕패널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유사다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2. 7./ 2012. 12. 20./ 제674159의 유사1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조립식 건축용 지붕패널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조립식 건축용 지붕패널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라.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629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0. 13.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중 상부의 돌출부덮개편과 하부의 돌출편요입홈의 형상은 대체 불가능한 기능적 형상이 아니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유사의 폭을 협소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은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