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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7 2015허3702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G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발가락 교정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1980. 3. 9.자 의장공보 제219호에 게재된 ‘발가락 격리구’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2000. 9. 5.자 공개특허공보 특2000-0054697호에 게재된 ‘발가락 지압기 제조방법 및 그 발가락 지압기’에 관한 디자인이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6호증) 2000. 8. 5.자 공개실용신안공보 실2000-0015648호에 게재된 ‘발가락 무좀 방지대‘에 관한 디자인이다. 라.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3324호로 심리한 후, 2015. 5. 1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덮개부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지배적인 심미감을 일으키는 기둥과 바닥판의 형상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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