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13:35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집회 참가자 60,0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16:57 경까지 집회 참가자 5,000 여 명과 함께 문화마당부터 LG 트윈 타워까지 양방향 8개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28. 16:30 경부터 16:57 경까지 집회 참가자 5,000 여 명과 함께 문화마당부터 LG 트윈 타워까지 양방향 8개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 11호 증의 채 증 사진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