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8. 10:00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집회 참가자 5,000 여 명과 함께 위 여의도 문화마당 1 문을 통하여 여의 대로로 진입하여 마포 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LG 트윈 타워 앞 도로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고, 위 LG 트윈 타워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에 의하여 행진이 저지되자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방법으로 17:10 경까지 약 55분 동안 여의대로 마포 대교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적연금 공 투 본 판독 현황 명단, 옥외 집회 신고서
1. 각 채 증 사진, 2015. 3. 28. 채 증 사진 CD, 동영상 CD
1. 수사보고 (3.28 공적연금 공 투 본 상황보고서 작성 제 1-7 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단순 참가자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