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6명의 자녀 중 다섯째 딸이다.
나. 울산 울주군 C 답 2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였다.
이 부동산 중 1653/2964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3. 26. 접수 제31546호로 2012. 3.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⑴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② 원고는 고령이고 문맹이며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분을 시세(약 150,000,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고 매매계약에서 정한 1/2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1/2지분을 초과한 1653/2964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1/2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원고가 문맹임을 이용하여 이를 초과한 1653/2964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