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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3가단116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강릉시 C 답 1,070㎡(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같은 지원 2002. 11. 29. 접수 제446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2. 12. 13. 접수 제46464호로 2002. 11. 27.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같은 지원 2004. 5. 10. 접수 제16751호로 2004. 5. 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2004. 5. 10. E 답 227㎡가, 2004. 10. 26. F 답 155㎡가 각 분할되어 C 답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라.

강릉시는 2004. 10. 22. 피고로부터 위 E 답 227㎡와 F 답 155㎡를 협의수용하였고, 피고에게 보상금 7,638,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G의 부탁으로 피고와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위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강릉시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법률상 원인행위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5,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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