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5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의 판결을 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전 중구 B, B101호’에서 ‘대전 중구 C 303호’로 이사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4. 12. 10.까지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경 연락처가 D번에서 E번(모친 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 9. 18.까지 그 변경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추송(수사보고 1부),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모 F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2015고합412)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거주지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연락처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