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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단7725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80,089,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4. 12. 5.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의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1 토지에 인접하여 피고 산하 육군 제51보병사단 169보병연대 C대대가 있는데, 위 군부대는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22㎡를 군부대의 영내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1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8,896㎡와 이 사건 2 토지의 곳곳에 병기본 강의장 6동 합계 616㎡, 교통호 1개 200㎡, 개인호 16개 합계 139.52㎡(위 시설물들을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3. 5. 31. 위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161㎡는 인근 병원에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2008.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1,52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2013. 5. 31.까지, 위 1,52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면적은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1,522㎡와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인 955.5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점유면적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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