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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446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F, AH 과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안양에서 AL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M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B, C, AQ 과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도 B가 위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F에 대하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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