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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32512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항 및 3의 가.

4)항과 3의 나.4)항을 각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며,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4.항 결론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면 17행부터 9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가) 사용자가 업무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이하 ‘사내 이메일’이라 한다)의 경우 그 통신사실이나 통신의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관한 기대나 보호의 정도는 사적인 이메일에 비하여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가 완전히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징계자료 수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한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내 이메일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급박한 피해의 발생이나 복구불가능한 자료의 은닉 또는 삭제가 우려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열람의 범위나 방법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검색열람의 대상이나 범위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내 이메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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