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노6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수협박에 사용된 범행도구인 칼(압수된 증 제1호)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몰수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는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주거하는 곳의 부엌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라 할 것이지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칼이 피고인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몰수를 구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고, 종국에는 흉기인 칼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

arrow